연금저축 vs IRP, 노후 준비 어떻게 다를까
노후 준비를 위한 절세 계좌로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가 있습니다.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운용 방식과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.
세액공제 한도
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, IRP는 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6.5%, 초과라면 13.2%가 적용됩니다.
선택 기준
위험 자산(주식형 펀드, ETF)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합니다. IRP는 안전자산 30% 이상 유지 의무가 있어 투자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