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취득세 얼마나 낼까 – 생애 첫 주택 감면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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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주택 가격과 취득 유형(1주택·2주택·법인 등)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. 생애 첫 주택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일반 취득세율
6억 원 이하 주택은 1%, 6억 초과~9억 이하는 1~3% 구간세율, 9억 원 초과는 3%가 적용됩니다(2주택부터 중과 적용).
생애 첫 주택 감면
수도권 4억 원 이하,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매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